모바일 메뉴 닫기
 

자료실

2장

제 2 장 연구교육단 인적구성

 

 

제6조(참여교수 자격 및 소속)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이하 "교수"라 한다)으로 한다. 참여교수는 교육연구단이 소속된 학과에 전임발령이 되어있어야 하며,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임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다만,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타 학과 소속 전임 교원도 참여가 가능하나 겸임 발령이 필요하며, 그 밖의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환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교육연구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교육연구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신청 시 학과(부) 전체교수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4단계 사업에 참여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 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수로 변경되어야 한다.

 

제7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연구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교육연구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BK21 Four 사업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망․퇴직․이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채용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교육연구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과 연계하여 당해연도 박사 과정 졸업생의 경우 교육연구단의 성과와 연관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5. 교육 연구단과 연계되어 선발되는 박사과정 졸업생의 경우 선발기준은 [표1]을 따른다.

⑤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1차년도 및 8차년도는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 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⑥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➉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체결한 신진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중 소속을 허용한다.

1. 대학(본ㆍ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ㆍ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9조(참여대학원생)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및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교육연구단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참여기간에 교육연구단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 창업한 대학원생 중 수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연구단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연구단에 계속 참여하여 연구장학금 지급을 제외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교육연구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교육연구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⑦ 교육연구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교육연구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행정) BK21Four 교육연구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소속 연구행정인력을 둔다.

 

제11조(참여인력) 본 교육연단에 소속된 참여인력은 참여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