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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4장

제 4 장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제19조(예산편성과 집행)‘4단계 BK21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20조(연구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심사)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학원생은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로 한정하며 지원금은 전체 사업비의 65%이상으로 한다. 선발은 BK21 Four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교육부장 3인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라 한다)에서 이 본 규정의 선발 기준에 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②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의 지급심사는 장학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사하여 지급한다.

③ 장학위원회는 최대 6명(석사 2명, 박사 2명, 박사수료 2명)의 대학원생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의 사업 참여율과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율을 고려하여 최대 10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심사를 한다.

 

제21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Four 교육연구단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우수 학생의 경우 100만원 이상 지급가능)

②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월 160만원 이상(우수 학생의 경우 160만원 이상 지급가능)

③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 수료생 또는 입학한 후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 월 130만원 이상(우수 학생의 경우 130만원 이상 지급가능)

 

제22조(평가기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 별로 연구장학금 신청을 하고 [표2]와 [표3]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① 단,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준단가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본 교육연구단의 자체 행사에 적어도 1학기에 2회 이상 참석한 대학원생이어야 한다.

③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본 교육연구단 학과 소속으로 1년에 최소 1건의 학회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박사과정생, 석사 3학기 이상 참여대학원생은 1학기에 1회 이상 대학원생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2021년 1학기부터 시행)

⑤ 학회 및 외부 활동에서 우수 논문상 수상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여야 수상실적으로 인정한다. (2021년 1학기부터 시행)

 

제23조(지급)

①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BK21 Four교육연구단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② 최소한 한 학기 지급을 원칙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발생 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 동사업 훈령 제29조 제 8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 대학원생 인센티브)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우수 논문 게재, 특허 등록, 학술 발표의 수, BK참여도 등의 실적 평가와 BK21 Four 교육연구단장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① 평가 기준

1. 통합 분야: BK 실적 평가 시 종합점수 일등인 자(석사 1명, 박사 1명)

2. 학술 분야: SCI 논문 당해 연도 JCR IF 기준 전체/분야별 7.5% 이내 논문의 주저자인 자.

3. 산학 분야: 1) 국제특허 등록 시 첫 번째 학생 공헌자 2) 삼천만원 이상 기술이전 시 첫 번째 학생 공헌자

4. 학술분야 및 산학분야에서 동일 공헌자가 있을 경우 반영비율은 대학원생 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② 인센티브 금액은 통합 분야의 경우 월 장학금의 200% 까지 학술 및 산학분야의 경우 월 장학금의 100%까지 지불 가능하다.

③ 각 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수혜자가 가장 유리한 인센티브 금액을 선택하도록 한다.

 

제25조(교육과정 개발비) BK21Four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①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연구단과 교육과정 개발하는 인력은 연구단 자체 지침에 따라 과제형식의 계약서를 체결하며 계획서를 함께 제출한다. 계획서 상에는 외부전문가와 예산 사용 게획을 수립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②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자체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원고료는 연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26조(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①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 지원비는 참여인력의 논문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일회성 참가비에 한하며,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비용,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실험실습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③ 교육연구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➃ 교육연구단의 자체 지침과 양식에 따라 선 신청 후 사용한다.

 

제27조(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지침)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2개월 전부터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 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단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교육연구단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30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④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4>에 따른다.

⑤ 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이 1년인 경우 상위 7명에게, 6개월인 경우 상위 4명에게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4

5

6

7

비율

25.0%

20.8%

16.7%

12.5%

8.3%

8.3%

8.3%

순위

1

2

3

4

비율

33.3%

29.2%

20.8%

16.7%

 

제28조(국제화 경비 단기연수 지원)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국제화경비 지원사업 중 단기연수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9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이면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BK21 Four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이면서 지도교수로서 학생(구두발표 논문에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만 한함)과 동반하여 해외학회에 참가하는 자

③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신진연구인력

 

제30조(지원내용) 국제화경비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단기 해외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며 산정 기준은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 따라 지원한다.

① 해외학회 참가비: 해외학회 참가비(등록비)는 실비로 지원한다.

② 해외학회 여비: 여비는 사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운임비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원한다. 숙박비의 연구비 카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2. 일비와 식비는 현금지급으로 지원한다.

③ 실비는 연구비 카드 집행을 의미한다.

 

제31조(신청절차) 신청학생은 해외학회 논문발표 최소 2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해외학회 논문발표 지원 신청서(연구단 별도 서식)

② 지도교수 추천서(연구단 별도 서식)

 

제32조(심사) BK21 Four 교육연구단 단장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①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③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한다.

 

제33조(결과보고) 해외학회 참가 후 1주일 이내에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국외여비기준’에 따른 증빙과 국제학술대회 참가보고서(연구단 별도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34조(국제화 경비 지원 장기연수)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국제화경비 지원 사업 중 장기연수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35조(지원대상과 지원기관) BK21 Four 교육연구단의 참여대학원생이면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교육연구단 소속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해당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파견 시 지원한다.

 

제36조(지원내용) 국제화 경비는 참여대학원생의 해외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해외연수 지원비용에 대한 상위규정 개정 시 상위규정을 따르되, 교육연구단의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기준 내의 체재비를 지급한다.

① 항공료: 해외연수를 위한 항공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② 여비: 숙박비 및 식비/일비는 최대 2개월 지원한다. 단,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지급사항은 변동 될 수 있다.

③ 실비는 연구비 카드 집행을 의미한다.

 

제37조(신청절차) 신청학생은 해외연수 최소 1달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해외연수 지원 신청서(연구단 별도 서식)

② 지도교수 추천서(연구단 별도 서식)

③ 해외연수 참가 계획서(연구단 별도 서식)

 

제38조(심사) BK21 Four 교육연구단 단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9조(결과보고) 해외연수 참가 후 1주일 이내에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국외여비기준’에 따른 증빙과 해외연수 참가 보고서(연구단 별도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수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교육연구단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0조(국제화 경비 지원 해외석학초빙) BK21Four 교육연구단의 국제화경비 지원사업 중 해외석학초빙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41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와 이미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자

 

제42조(지원내용) 해외석학초빙 경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해외석학 지원비용에 대한 상위규정 개정 시 상위규정을 따르며 온라인 강연 시 해당 강연의 관리 주체는 본 교육연구단으로 하여 해당 강연을 녹화 후 보관한다.

① 항공료: 해외석학초빙을 위한 항공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② 여비: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국외여비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③ 해외 석학 강사료: 연세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전문가활용비’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 실비는 연구비 카드 집행을 의미한다.

 

제43조(신청절차) 해외석학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가 초청할 수 있으며, 최소 일주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해외석학 이력서, 강의 자료

 

제44조(심사) BK21 Four 사업 교육연구단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5조(결과보고) 해외석학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