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기 관
제12조(임원) 본 교육연구단의 임원은 교육연구단장 1명, 사업부단장 1명, 교육부장 1명, 산학협력부장 1명, 연구부장 1명으로 한다.
①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의 총괄책임자가 되며, 그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단장, 교육부장, 산학협력부장, 연구부장은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단장은 본 교육연구단을 대표하고 관련되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조하며 BK21Four 장학생 선발을 총괄한다.
③ 교육부장은 교과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장학생 선발을 담당한다.
④ 산학협력부장은 산학연관 교육 및 협력을 담당한다.
⑤ 연구부장은 연구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담당한다.
제14조(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한다.
3. 자문위원회는 맞춤형 엘스케어 교육 및 연구 분야 성과 극대화를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제15조(교육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전체 참여교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겸하며,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연도별 세부사업계획서 심의
3. 교육연구단 내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대한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안, 검토.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단장을 포함하여 교육연구단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겸하며,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된다.
제17조(자문위원회)
① 교육연구단에는 연구소, 산업체 및 병원 등에 소속되어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교육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평가 및 관련 사항
2. 대학교, 산업체, 협력업체와의 교류와 관련된 제반 업무 및 산학협력 관련 내용
3.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외부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를 연세대 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며 정기회의는 학기 당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단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② 모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